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많은곳을 찾아보시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분 혹은 당장 취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는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입니다.
조기재취업을 하면 기존에 받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금액이 끊기죠
그럼 돈이 당장 필요할 수도있는데 당황스럽죠...
그래서 재취업을 했다고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적발되면
벌금을 물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재취업수당입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에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에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2분에 1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남은 지급급여에서 반을 일수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될까요
1. 2분에 1이상이 남아있어야 한다
2. 12개월 이상 근무 했어야한다.
실업급여는 6개월만 다녀도 받는데 이 경우는 12개월 이상이어합니다.
3. 재취업이 이전직장에 재고용인 경우(같은회사)
관련되거나 합병,분할 등이 아닌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이 3가지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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