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10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환급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신청자가 무료 42만명이나 됩니다.
2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금액인데
많은 경차 오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가구 1차량이며
배기량이 1000cc미만이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은 제외입니다.
대부분의 경차 주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액은 리터당 250원, LPG는 275씩 환급
연간 20만원 한도내 입니다.
이 또한 거의 모든 오너분들이 20만원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가능한 회사는
신한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롯데카드 -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현대카드M - 경차전용 카드
이 3개의 회사 카드로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협약을 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보이네요~
문의전화는
신한카드 1544-7000
롯데카드 1588-8100
현대카드 1577-6000
유류세 환급 과정인데요
경차주가 카드사에게 발급을 받아
유류를 공급받고 카드사에게 차감금액을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국세청에게 승인을 받아서 감면세액 환급을 받고
국세청은 국토부에게 세대별 차량 보유자료를 요청
그리고 차량 보유자료를 국세청에게 다시 주는 형식입니다.
환급제도 신청이나, 연장은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린 3개의 카드중 하나를 발급 받으셔서
결제한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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