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에 여행을 떠나신다구요?

그렇다면 여행가기전에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항공사별 수화물 규정이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들은 기본으로 아셔야겠죠?


만약 잘못 반입했다가는 두고가야하거나

택배로 붙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우선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입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그리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은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등

폭발이 일어나는 물질

그리고 인화성물질은 불이붙는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등이 있으며

방사성과 전염성, 독성물질

그리고 기타위험물질인 소화기나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은 반입금지입니다.


일반분들이 이런걸 소지할 일은 거의없겠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창과 도검류 총기류가 있으며

스포츠용품류 그리고 무술호신용품, 공구류도 안됩니다

다른건 알겠는데 스포츠용품류도 반입불가라니

어느정도 이해가 되긴 하다만 ^^;




그리고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항목입니다.

생활도구류중 수저나 포크 손톱깍이 와인따개도 안되며

액체류 위생용품은 당연히 금지!

의료장비와 보행보조도구 그리고 도구용품과

개인용 휴대전자장비도 금지입니다.


단. 아래에 가능한 예는 표시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선에 액체류가 반입이 금지되어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는 100ML 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비닐지퍼백에 1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정도만 가능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전이나 증빙서류가 있다면 검색요원에 제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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